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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판결과 윤석열 후보로 이어지는 심상치 않은 연결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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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판결과 윤석열 후보로 이어지는

심상치 않은 연결 고리

 

 

똑같은 사건을 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대법원판결이 엇갈렸습니다. 한 사람은 유죄로 또 한 사람은 무죄로. 대법원이 하나의 사실을 두고 다르게 판단했다는 것이 석연치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검찰의 분리 기소가 원인이라고 봅니다.

 

두 사람 모두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 관여라는 공동의 범죄 혐의를 받는데 검찰이 애써 이 전 청장을 떼어내어 기소한 것은 이 전 청장을 봐주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떨칠 수 없습니다.

 

당시 수사 총책임자는 서울중앙지검장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이고 제3차장은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과 간부들은 국정원 특활비 일부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뒷조사에 유용한 혐의가 대부분 인정돼 실형을 확정받았지만, 국정원의 뒷조사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청장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201710월 무렵 한국불교 일광조계종(일광종)과 공동으로 연민복지재단을 설립합니다. 재단 설립에 참여한 이들은 대부분 이 전 청장의 고향(대구), 학교(영남대), 직장(국세청) 등 학연과 지연으로 얽힌 인물들입니다. 16.5억 원의 재단 출연금 상당수도 이 전 청장과 관련한 인사들이 출연하였으며 이 전 청장의 사비는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기부된 토지도 일광종의 창종자이자 건진 법사의 스승인 혜우 스님의 가족이 소유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연민복지재단 설립 시기는 이 전 청장이 수사 선상에 오른 시기와 맞아떨어집니다.

 

일광사의 실질적 소유자인 건진 법사는 윤석열 선거 캠프 내 네트워크 본부 고문직을 맡아오다 논란이 일자 물러났습니다. 과거에는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직을 맡았고 행사에도 참여했으며 건진 법사의 딸도 코바나컨텐츠에 취업했습니다.

 

이 전 청장이 설립한 연민복지재단의 주소는 충주시에 있는 건진 법사 소속 일광종 본산과 주소가 같으며 건진 법사의 처남 김 모 씨 또한 과거에 일광사 서울 포교원에 주소지를 두었으며, 윤석열 후보를 밀착 수행했던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일광사, 건진 법사, 코바나컨텐츠, 윤석열 후보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가 드러남으로써 봐주기 수사 관련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사람들은 수사에서 제외되고 무협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받았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아니라 빽과 무당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공정과 정의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각종 의혹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국민 앞에 명백하게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2022. 2. 10

더불어민주당 대구대전환선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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