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소식/보도 > 논평/보도 > 논평
논평/보도

청와대발 청부입법,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0 329

청와대발 청부입법,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즉각 철회하라

 

 19일 대구시가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상인들과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협약식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의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공약이 반대여론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국무조정실의 제안을 받은 국민의힘 소속의 대구시장과 8개 구·군 단체장이 권력의 행동대장 노릇을 한 것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상생방안으로 도입됐다. 현재 전국의 모든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준대규모 점포)은 매월 이틀 의무휴업으로 해야 한다.

 

 의무휴업일은 대형마트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대구에는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대규모 점포 17개와 SSM 43개 등 모두 47개 점포가 의무휴업 대상이며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 의무휴업을 하고 있다.


 특히, 유통산업발전법 122에는시장·군수 등은 건전한 노동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그리고 중소 유통업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영업시간을 제한,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구시와 8개 구·군 자치단체장들의 결정은 절차적으로도 효과면에서도 대구시민들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


 우선,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본다면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서문시장 상인회를 비롯한 중소상인들과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협의 없이 일방적 통보로 일관했다. 오히려 협약식 당일 일방적 결정에 반대하던 대다수의 여성노동자 20여 명을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연행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이번 결정은 대기업 대형마트의 영업이윤 보장하기 위해 대구 지역 대다수 중·소상인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할 것이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절벽 끝에 내몰렸다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리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상인들이 반대를 해온 것이다.

 

 아무리 시민불편운운해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은 대구 중소상인들과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삶을 짓밟는청와대발 청부입법이다.

 

 언제까지 국민의힘 대구시장과 자치단체장들은 대구시민들의 삶이 아닌 청와대 행동대 노릇만 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 협약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22. 12. 20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0 Comments
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