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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

'정당현수막 게첨은 제정당이 모여 논의할 사항입니다’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0 318

'정당현수막 게첨은 제정당이 모여 논의할 사항입니다

- 아무 근거도 없이, 일방적인 행정에는 반대한다.-

 

 최근에 불거진 대구시의 정당현수막 협조 요청 공문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다.

 

 첫째, 아무런 근거가 없는 법조항을 적용하였다. 대구시는 옥외광고물법 제5조를 적용하여 공문을 보냈는데 조항의 적용도 무지하지만 협조 공문 자체도 모호한 내용이 많다.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는 허가와 신고 조항, 4조는 금지, 제한 규정 적용 예외로 인정받은 것인데 갑자기 5조를 인용하면서 정당 현수막 게첨을 규제한다고 한다.

 

 그러나 상기 조항은 매우 작위적 해석이며 그 작위적 해석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작년 12월부터 바로 적용해야지 거의 5개월 시간을 보낸 뒤, 지금와서 5조를 내세워 규제한다고 하면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의 정당성에 위배된다.

 

 둘째, 홍준표 시장의 정당현수막 게첨 관련 규제는 정확하게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대구 제정당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당현수막 게첨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지금 와서 엉뚱한 법 조항을 기재하여 공문에 보내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직권남용이다.

 

 셋째, 각 구, 군의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라고 했는데 그럼 옥외광고물법 제5조의 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2항 제4호의 책무(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와 제3항의 지원계획은 왜 수립을 안 하고 있는 것인가? 현재 지정게시대를 보면 거의 모든 지정게시대에 대구시와 각 구, 군의 행정 홍보 현수막만 게첨되어 있다. 결국 아무 게첨할 장소도 만들어 놓지 않고 무조건 정당 현수막만 제한하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독단적 집행이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현수막을 무단으로 훼손하면 민주당 대구시당은 반드시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요청할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현수막을 훼손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렇게 제안을 해본다. 정당현수막은 제정당이 모여서 논의할 사항이다. 대구에서부터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러나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 얼마든지 협의하고 순연해가면서 행정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행정의 목표가 되어야지 전광석화, 강한 추진력 이런 구호성 행동으로 논란만 일으키는 것은 좋지 않다.

 

 대구 민주당은 정당 현수막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협의해나갈 마음이 있다. 그러나 일방적 행정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항해나갈 것이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부터 명분과 실리 모두 없다는 것을 잘 안다.

 

 

 

2023. 4. 24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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