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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

대구시의 생활임금제 시행을 축하합니다.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0 120

대구시의 생활임금제 시행을 축하합니다.

 

  대구시가 신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는 대구민주당이 지난 대구시의회에서 추진한 내용이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시급제와는 달리 지역마다 그 지역의 경제사정을 생각해서 임금 체계를 마련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제는 이렇게 다르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법률로 정하는 최저수준의 임금, 노사공익대표 각 9, 18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하여 시행한다. 최저임금은 지키지 않으면 법적 제재가 뒤따른다.

 

  생활임금제는 물가와 근로자 상황을 고려해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자는 사회적개념으로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생활임금은 법률에 근거는 없고 조례에 의한 제도이다.

 

  영남일보에 따르면 대구 생활임금제 대상은 공무원이 아닌 지자체 소속 또는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가 적용 대상이며 금액은 시간당 11,378, 237만 정도이다.

 

  대구민주당이 지난 광역의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도입하고 시행이 되는 지금 환영 논평을 보낸다. 이렇게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일 년이 되면서 시민의 삶은 나아진다. 대구시의 생활임금제 시행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


2024. 1. 5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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