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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절차 안내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0 5173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절차 안내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탈당하였거나, 개인 일신상의 사유

등 여러 다른 사유로  탈당한 전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복당신청 절차를 안내 드립니다.

 

 

❑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복당 신청을 할 경우

 

    1. 대구광역시당홈페이지(http://theminjoodaegu.co.kr) 자료실에서 <별지제2> ‘복당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

 

    2. 작성한 복당신청서를 우편으로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접수

         (주소 대구광역시당 동구 동대구로 460 3층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3. 접수된 복당신청서는 대구광역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상무위원회의에서 결정,

      결과는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

 

    4.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결정

 

 

※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 다만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선거관리위원회법정당법행정언론교육관계법 및 회사

     사규 등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사유로 탈당한 자가 관련 사실의 증명을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고 복당을 신청하면 즉시 복당이 허용된다.

     -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과정 중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

     하면 복당할 수 없다다만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련규정 <당규 제2당원 및 당비규정

 11(복당) 복당을 하고자 하는 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별지 2>의 복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1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복당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도당의 경우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중앙당의 경우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결정한다.

3. 복당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1호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2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다만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선거관리위원회법정당법행정언론교육관계법 및 회사 사규 등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사유로 탈당한 자가 관련 사실의 증명을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고 복당을 신청하면 즉시 복당이 허용된다이 경우 관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관계 법조문 또는 사규 및 재직위촉기관의 재직경력증명서로 한다.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과정 중(‘징계 과정 중이란 조사명령이 발령된 시점을 말한다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다만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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