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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구광역시당위원장 선거 후보등록 공고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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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정선영 2020.07.28 22:03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27조(등록무효)
②후보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다.
5. 학력, 경력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제34조(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4.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나 그 가족의 신분, 경력, 인격, 사상, 행위 또는 그 소속
단체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위의 당규에 의해 26일까지도 비례2번이라는 정보로 후보 등록하시고 선거운동을 하신
정종숙 후보님께서는 등록무효인 동시에 금지된 선거운동까지 하신게 되네요.
장정윤 2020.07.29 09:09  
등록무효에  금지된 선거운동까지
잘보고 잘읽고 신중하게 투표합시다
처음에 제가 쓴글-  정종숙 비레2번 아니라고 -제의사와 무관하게  삭제된이유는  뭔가요?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2020.07.29 11:05  
장정윤님께서 처음 댓글 다신 내용은 확인후에 대구시당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댓글이 삭제된 이유는 해당 게시글을 내리고 후보자 등록 공고를 수정하여 새로 게시하는 과정에
글과 함께 장정윤님의 댓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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