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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전동킥보드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김형준 2 335

요즘들어 대구곳곳에 상업용 전동킥보드들이 도로내 많이 배치되어 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가 가까운 거리를 빠른 시간내에 이동하게 하지만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1.운전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이용함

전동킥보드는 16세이상 원동기 면허 또는 2종 보통이상 면허 보유자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전동킥보드 업체내 앱에서는 면허증 인증과정이 없거나 제대로 되지 않아 면허가 없는 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대부분의 사람이 인도에서 이용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만 이용가능하나 킥보드 속도가 25km/h이하라서 차도내 차량 속도를 못맞추어서 차들이 킥보드를 추월하거나

비키라고 경적을 울려서 위험하므로 인도에서 사람들 사이로 추월하면서 이용하여 사람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3.주차문제

가까운데에 이동하기 편한 킥보드는 사용후 아무곳이나 방치되어있어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안전문제

전동킥보드는 헬맷착용의 의무이나 길거리에 배치되어있는 상업용 키보드는 킥보드만 있고 헬맷이 없기에

이용자중 아무도 헬맷을 착용하지 않고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헬맷 미착용, 인도주행으로 인한 안전위험, 무면허 운전들, 통행 방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해당행위를 경찰들도 단속 하고 있는데 단속건수만 수십만건이며 공무원 인력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가 도로내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어서 사용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해보이는 한편

동시에 전동킥보드의 단거리 이용 시간절약이라는 장점도 확실히 있는거 같기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책이 필요해보여 글 남겨봅니다.

2 Comments
김홍석 2023.06.12 10:48  
안녕하세요...대구시당 사무처장입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법제화는 시당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중앙당에 건의하겠습니다.
김형준 2023.06.15 23: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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