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특별위원회] 2023년 12월 5일 (화) 개식용 금지 특별법 대구시당 기자회견

동물보호위원회 0 69 2023.12.06 16:00

https://www.newsmin.co.kr/news/96836/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31205010000591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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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동물보호위원장 임미연입니다

 

우리  민주당 대구시당 동물보호위원회는  2021년 대한민국에 하나 남은 칠성개시장 폐쇄 및 업종전환 TF팀을 발족을 하였고 제가 단장을 맡아 칠성개시장 상인들에게 14개 업소중 10개업소의 동의서를 받아놓은 상태이며 개시장 폐쇄 및 업종전환을 위해 현재까지 지속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117  국민의 힘과 정부는  ‘개식용 금지특별법을 연내 추진하고 2027년부터 도살 및 판매 등을 단속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개식용 금지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하며 생명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비전과 부합하기에  적극 환영합니다.

 

식용 개 사육과 관련된 업계의 폐업 기간을 고려한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관련 업체들이 조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법 공포 후에는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 유통업체, 식당 등이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단속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도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업체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하니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도 협력하여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라는 목표에 맞게 조속히 이행해주시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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