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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이정현 의원 일자리 정책 조례안 발의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0 5385

 대구 남구의회 이정현 의원

일자리 정책 조례안 발의 

 

 

‘구 차원 일자리 창출’ 제도적 근거 마련

 

대구 남구의회가 구 차원에서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27일 대구 남구의회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250회 정례회에서 이정현(34·더불어민주당·사진) 의원이 ‘대구광역시 남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남구청장은 일자리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5년마다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등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특히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조례안 제7조 4항에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지원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구청의 경우 2~3년마다 부서이동을 단행해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18조 7항에 ‘일자리 창출 관련된 전문직 인력 지원’에 관한 부분도 넣었다.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대구 남구 일자리위원회’ 설치도 조례안 내용에 포함됐다. 현재 대구 남구청에는 일자리위원회가 없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구청장이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 ‘취업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명시했다.이번 대구 남구의회 제250회 정례회에는 해당 조례안을 포함해 총 21개의 조례안이 발의돼 있으며 다음 달 3일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출처 : 대구신문(http://www.idaegu.co.kr)

http://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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