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인식 바뀌어야”…인간·동물 공존사회 앞장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동물권 향상 위해 활발한 활동
임미연 위원장 “반려동물엔 책임…동물보호법 개정 필요”
최영주
young0509@segyelocal.com | 2020-06-04 19:55:46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서 구조 후 보호하고 있는 고양이들 모습.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최영주 기자] “동물들의 불필요한 고통과 희생을 줄이며 동물권 침해에 대한 예방·교육·캠페인 등을 통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람에 의해 희생당하고 이용당하는 동물의 종과 수를 줄이고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을 걸고 만들어진 동물보호단체가 활발한 활동으로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동물보호단체는 ‘라이프’다.


SBS TV 프로그램 ‘TV 동물농장’에서 구호활동을 하며 알려진 심인섭 활동가가 라이프의 대표를 맡고 있다. 이 단체는 현재 부산에서 구조활동을 진행하며 동물권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5월 28일, 라이프는 김해시청 동물복지팀과 함께 경남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의 불법 동물생산시설을 적발했다.


이곳은 약 7년 전 비닐하우스 2동을 개조해 동물 사육시설 등을 만든 후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고 110여 마리의 품종 고양이를 사육했다. 이곳에서 다량의 고양이 새끼를 펫샵이나 경매장 등에 내다 팔아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경찰이 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가 김해시의 불법 동물생산시설에서 고양이들을 구조하고 있다.(사진=유튜브 라이프티비 영상 갈무리)


현장에서 발견된 고양이들 중 상당수가 피부병을 가지고 있었고 안구에 심한 손상을 입은 고양이들도 발견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1차로 29 마리의 고양이들을 긴급 격리 조치하고 상태가 심각한 10 마리의 고양이들은 라이프의 협력병원으로 이송됐다.


구출 후 지난 4일 병원으로 이송된 고양이 중 2마리를 대구의 동물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임미연 동물보호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라이프를 방문했다.

 

▲심인섭(왼쪽) 대표와 임미연 위원장이 부산 협력병원에서 고양이를 대구 협력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살펴보고 있다.

 

두 마리의 고양이가 옮겨진 병원은 ‘TV 동물농장’ 수의사로 잘 알려진 박순석 원장의 동물병원이다. 

 

많은 수의 고양이가 한꺼번에 병원에 입원이 되자 기존 협력 병원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대구 협력병원으로 옮긴 것이다.


라이프에서 보호 중인 고양이 중 한 마리는 임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임시보호를 시작한다. 이 고양이의 이름은 ‘캐리’다. 길거리를 떠도는 길냥이가 아닌 주인이 있는 고양이다.


얼마전 고양이 주인이 쓰러져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 회복 후에도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라 고양이를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됐다. 제보자가 구청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주인이 있는 상태라서 구청에서는 해결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게 도움을 구하게 돼 임시 보호를 하게 됐다.

 

▲ 라이프 대구협력병원에서 임미연 위원장이 의료진에게 고양이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라이프에는 현재 10여 마리의 고양이가 임시 보호 중이며,김해 고양이공장에서 구출한 고양이들이 퇴원을 하면 라이프에서 다시 보호를 시작한다. 


이들 고양이는 임시 보호자가 나타나 돌보기도 한다. 최종으로 책임감과 애정으로 함께 살아갈 입양자를 만나는 것이다.

 

임미연 위원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는 상당한 책임이 따르기에 무엇보다 펫티켓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며 한 생명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유행을 쫓아가서는 안된다”며 “동물보호법이 더욱 강화돼야 반려 동물에 대한 의무와 책임도 따른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개념자체가 바뀌어야 하며, 거기에 더불어 이뤄져야 할 것이 현행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동물생산업의 허가 사항과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동물생산이력제를 통한 동물생산업의 투명한 관리”라면서 “21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구조 현장이나 구조 후 보호소에 있는 동물들을 위해 동물권, 더 나아가 생명의 가치를 지키려는 이들의 사명감과 그에 따른 활동을 따라가 보면 동물의 생명 존중,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해서 ‘동물보호법’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라이프의 김해 불법 고양이공장 구조 영상. (자료=유튜브 라이프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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