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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는 '수박 겉핥기'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0 776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는수박 겉핥기

- 이마저 실제 예방책 없는 무용지물 조례안 -

 

 12일 매일신문(9, 사회면)에 따르면 대구 기초단체 중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구, 달성군, 수성구 3곳뿐이며, 그나마 이 세 곳도 화학사고 예방책과 사후대책은 없는 실정이라고 보도됐다.

 

 대구시와 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대구의 공장 10,540곳의 공장 중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곳은 1,336곳으로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대책 없는 부실 조례 때문에 지난달 24일 대구염색산업단지 석유화학공장에서 작업자가 유해화학물질톨루엔을 옮기다 폭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쳤으며, 이 중 한 명은 전신화상을 입었다. 하지만 부실 조례로 서구청은 아무런 사후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는 빈 깡통의 보여주기식인 조례이며, 없는 것보다 못하다.

 

 기존의 세 곳 의회와 나머지 5곳의 의회는 부실 조례의 개정과 예방책과 사후대책을 넣은 안전강화조례 제·개정을 촉구한다.

 

 또한, 대구시와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대구 전체 공장을 전수조사하고 통합 매뉴얼을 수립하여 조례를 제정한 3개 구를 포함한 5개 구·군 기초단체에 안전교육과 훈련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대구시는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대구민주당도 미약하나마 지방의회를 통해 조례 보강에 앞장서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

 

 

2023. 4. 12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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