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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 보호구역 밖 어린이집 70%↑ 지자체 대책 마련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0 733

대구시 내 보호구역 밖 어린이집 70%

지자체 대책 마련 필요하다.

 대구시 내 보호구역 밖 어린이집이 70%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개 시·도의 ·도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대비 실제 지정 현황' 자료를 통해 전국 어린이집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률은 약 75%, 대구는 26.8%라고 밝혔다.

 

 부산, 광주, 대전, 인천, 경기, 충북, 제주는 100% 지정률을 기록한 데 비해 대구·경북은 각각 26.8%, 31.6%로 세종(18%)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다.

 

 왜 이토록 많은 차이가 나는 걸까? 모든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어린이집은 도로교통법상 정원이 100명 이상이어야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보육시설 및 학원의 범위)에 따르면 다만, 시장 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육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 도로 등에 대하여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말인즉슨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경찰서가 협의한다면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주변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어린이 보호구역 문제는 시장을 비롯한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에 달린 셈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조차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대구시 내 어린이집 10곳 중 7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지정조차 받지 못한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정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을 계속 법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것인가?

 

 대구의 많은 어린이들이 무관심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회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8명의 기초자치단체장에 정원 100명 미만 보육시설 주변 도로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데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바이다.

 

2023. 5. 3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청년위원회 강동엽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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