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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

관상용 캠핑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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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용 캠핑장인가?

 

  오늘 자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조재구 남구청장의 공약사업인해넘이 캠핑장이 건폐율 초과 논란으로 개장하지 못하고 있다.

 

  남구는 당초 계획했던 천막을 사업과 다르게 건축물로 지으며, 사업비는 48억에서 77억으로 불어났다. 그 결과 캠핑장 5721부지면적에 캠핑장(2447)과 관리동(180화장실(33) 등으로 총 2660로 구성됐으며 건폐율은 약 46%이다.

 

  현행법상 야영장에 들어가는 건축물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를 넘을 수 없으며, 건축물이 야영장 전체 면적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하지만 해넘이 캠핑장은 일반 야영장 건폐율의 4배 이상, 숙박형 야영장 건폐율의 2배 이상 초과했다.

 

  캠핑장이 개장을 하기 위해선 주변 부지 약 1.4배를 추가 매입 또는 현 캠핑장의 시설물을 건폐율에 맞게 철거해야 한다고 한다.

 

  남구청은 공사를 발주하면서 관련법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남구청은 스스로 불법 건축물임을 자인하고 진행했다는 것인가? 혈세 77억을 들인 캠핑장이 관상용 캠핑장으로 전락했다. 이에 대한 남구청의 대안은 무엇인가? 관련하여 민주당 남구의원인 강민욱 의원 역시 관련 사업에 대해 질타를 하며 계속 추적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을 계기로 대구시는 각 지자체별 공약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난개발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행정조치를 조속히 진행하기를 촉구한다.


2023. 7. 3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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