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는 산불감시원 체력검증
사람 잡는 산불감시원 체력검증
수성구 기간제 산불감시원 채용과정에서 한 60대 지원자가 체력검증을 마친 후 동료들과 휴식을 취하다 쓰러져 응급처치를 했지만 끝내 숨졌다.
수성구청 산림보호팀 관계자는 “사전에 준비운동 겸 코스를 익히기 위해 500m가량을 지원자 전원과 함께 걸었으며, 시험에 앞서 건강 이상 등을 물으며 안전한 시험이 가능하도록 실시했다”라며 “금번 사고에 너무나 안타깝다.”고 전했다.
산불감시원의 체력검증 사망 기사는 꾸준히 보도된 바가 있다. 제일 최근 보도는 지난해 전주 장수군 산불감시원에 지원한 60대가 쓰려져 숨졌으며 울산과 경북에서도 위와 같은 사건이 잇따랐다.
산불감시원의 규정은 각 지자체마다 다르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산불감시원의 체력검증 규정은 엄격하다는 사실은 공통적이다.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3장(운영)제5조(임무)에 따르면,
①감시원은 담당지역 내 산불방지를 위하여 아래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산불신고 단말기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산불감시 및 계도활동(감시탑·감시초소 근무 포함)
2.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및 화기물 소지 입산자 단속
3. 산림 안과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놓기 행위 단속
4. 인화물질 사전제거 및 공동소각작업 참여
5. 그 밖에 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산불방지활동
② 운영기관의 장은 감시원을 산불발생 위험이 낮은 시기에 산불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인화물질 사전제거 및 공동소각작업 등에 참여시킬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으며, 산불을 예방, 홍보 및 산불 원인 사전 제거 등 예방활동이 주 업무이다.
위의 규정을 보면, 과연 강도 높은 체력을 요구할 만큼 평균 60대~70대의 지원자들에게 체력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수성구청은 준비와 대응은 문제가 없었는가 살펴봐야 할 것이다.
11월 15일 대구MBC보도에 따르면 당시, 현장 관계자는 119에 신고하고 지원자 두 명이 심폐소생술을 했다 한다. 또한, 평가장에서 1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 자동 제세동기가 있었지만, 사용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위 기사의 내용에 대해 수성구청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대구 민주당은 앞서 무리한 체력검증으로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
또한, 앞으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력검증이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업무에서 필요한 부분의 역량만 확인하면 될 것임을 요청하며 또한, 각 지자체들의 안전사고 교육 예방에도 충실히 임해주길 바란다.
2022. 11. 17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