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문화 지킴이 '작은도서관' 곧 사라질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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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14:11
우리동네 문화 지킴이 ‘작은도서관’
곧 사라질 수도 있다?
대구시는 기존의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이는 구·군 자체 재원 운영으로 사업 방향을 변경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앞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비로 대구시가 구·군으로 1~2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구·군 자체 운영을 추진하면 과연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비 재정 확보가 가능할까? 그렇지 않아도 구·군 기초단체는 예산이 열악한데, 대구시가 구·군이 자체 운영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1항과 2항에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안 그래도 적은 예산을 받으며 운영해 온 동네 문화 지킴이‘작은도서관’이 곧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든다.
작은도서관은 지역 내 쉬운 접근성으로 큰 도서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미취학 아동,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이 방문하여 책을 읽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배움을 얻으며 여러 세대가 어울리는 문화쉼터이다.
대구시는 조속히 전액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현실적인 예산안 수립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3. 01. 13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