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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최소한의 고용, 복지 필요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0 2143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최소한의 고용, 복지 필요

 

 

상생과 통합의 더 나은 대구 만들기 위해 인간의 존엄 지켜달라는 사회적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대구시와 지방자치단체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보호와 교육, 놀이와 문화체험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지원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4,140개소가 운영 중이고, 대구는 2020년 기준 199개소에 5,161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지원 사업 중 하나가 2007년 시작된아동복지교사지원이다.


이들은 기초학습, 외국어지도, 독서지도, 예체능 지도, 다문화·장애아동지도 등 6개 분야에 학습지도와 프로그램 지도 능력을 가진 전문 인력이다.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로 2,700명으로 시작한 아동복지교사2020년 기준 전국 3,920명으로 확대 되었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시작된아동복지교사의 지위는아동복지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2019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서 제외되었다.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사업운영도 2018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출범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되어 전문성이 강화되었다. 채용과 근무는 시··구 지자체장이 12개소 이상의 아동센터에 파견 근무케 하고 감독 한다.


아동복지의 최일선에서 국가를 대신하는 아동복지교사들의 고용과 복지는 가혹하다.


20177, 정부는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을 발표했다. 지자체 소속의 아동복지교사20181단계 전환 대상자였다.


하지만 대구의 아동복지교사대부분은 10년을 일해도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미 20178월 보건복지부가 공문으로 전국 지자체에 아동복지교사가 정규직 전환대상임을 통보하고 전환 지시를 했다.


20204월에는아동권리보장원이 동일한 공문을 하달했다. 하지만, 대구에서는 수성구, 중구, 북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을 뿐 나머지 5개 구·군은 1년짜리 기간제 채용을 유지하고 있다. 교사들은 1년마다 재계약과 해고의 불안함 속에서 아동복지를 담당하고 있다.


25시간과 주12시간을 기준으로 전일제와 시간제로 구분되는 아동복지교사의 임금은 복지와 임금이라는 단어가 민망하다.


올해 주25시간 근무자의 기본급은 월 1,126,000, 12시간은 월 615,000원이다. 기본급 외에 추가 임금은 없다. 25시간 근무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어 생계형 아르바이트도 못한다.


최근 달서구청 앞에서 아동복지교사들이 고용안정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달서구의 경우 202025명이던 정원이 19명으로 줄었다. 지역아동센타와 이용 아동의 수는 큰 변동이 없었다.


채용과정에서 3년차, 6년차 경력 교사들이 무더기로 탈락하고 신규자가 채용되었다. 보건복지부가아동복지교사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결원이 생길 경우 신규 채용한다라는 지침을 오래전부터 내렸지만 시행되지 않았다.


더 행복한지역아동복지를 위해 아동복지교사에게도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2018년 달서구의 사회복지 예산은 4252억여 원으로 전체 예산의 65%였다. 대구 1위 전국 3위의 복지예산이었다.


보육·가족 및 여성(21)과 노인·청소년(20) 관련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태훈 구청장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연계되는 정책으로 복지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구에서 선도적인 복지정책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예산편성 만큼이나 간과해서 안 될 것이 있다. 바로 아동복지교사와 같이 최일선에서 지역민들과 복지정책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다. 복지가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나의 존엄이 존중 받을 때 상대의 존엄을 위해 나도 헌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제발 올해부터라도 정부지침대로 고용보장은 좀 해 달라라는 아동복지교사들의 호소는최소한 인간의 존엄은 지켜달라는 사회적 목소리이다. 달서구와 대구시 지방자치단체들이 누구도 차별받거나 소외받지 않는 복지대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한다.




2021. 3. 10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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