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홍준표 것이냐
대구시가 홍준표 것이냐?
-막무가내, 오락가락 행정이 도를 넘고 있다-
8월 30일(화) 발송으로 대구시에서 보낸 공문이 오늘 민주당 대구시당에 전달되었다. 공문 내용은 추석 명절 시에 정당의 현수막을 무단 설치하지 말라는 공문이다. 나아가 정당에서 게첩하려면 구, 군에서 관리하는 지정 게시대를 활용하라는 내용도 있다. 지정 게시대는 이미 구, 군 홍보물로 게첩되어 좀체 자리가 없다.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의 것이냐? 도를 넘고 있다. 말하자면 이런 것 아닌가? 국힘당 현수막도 철거할테니 다른 정당 현수막도 걸지 말라는 것 아닌가? 이런 행정이 바로 양두구육이다.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에는‘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상시 정책 홍보는 정당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2항 제1호는‘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심지어 현수막 게첩 금지 법 조항이라고 공문에 인용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 배제) 제8호에 보면‘정당이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는 이 법 조항을 적용 배제한다고 되어 있다. 물론 이 법은 6개월의 적용 유예 기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유예 기간일 뿐 적극 행정을 하고 추석 명절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충분하게 先 적용이 가능하다.
홍준표 시장의 오락가락 행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➊ 취수원 이전을 둘러싸고 30년 걸려서 타결을 해놨더니 중금속 함유가 높은 안동댐으로 이전하자고 하면서 40년 걸릴 판이다.
➋ 공유재산 매각으로 달서구민과 북구 칠곡 주민들과도 한바탕했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두류정수장 부지 일부를 매각한다고 한다. 공유재산 매각은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에게 물어봐야 한다.
➌ 심지어 유치를 확정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도 기재부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고 수도권과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기사도 나왔다. 로봇테스트필드 유치 지역은 추경호 기재부장관의 지역구인 달성군이다. 줘도 못 먹는 추경호, 홍준표다.
➍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일명 매천시장)도 달성군으로 이전한다고 연구용역비용을 2억 배정해놨다.
➎ 그럼에도 시장은 이준석과 윤핵관들을 싸잡아 비난하며 이미지 관리용 트위터질만 하고 있다.
홍준표 시장은 정신 차려야 한다. 대구 50년은커녕 2개월만에 온통 뒤집고, 오락가락하고 막무가내 행정을 하고 있다. 지금 홍시장이 걱정해야 하는 것은 대통령과 전직대표, 국힘당이 아니라 대구시민이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 오늘 저녁부터 대구도 영향권에 들어간다. 예상을 해본다.
분명히 대구시 어설픈 행정으로 대구시민 중에 누군가는 불행한 일을 겪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예감이 좋지 않다. 시장이 오락가락하니까!!!
2022. 09. 05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