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벽보 훼손은 선거법위반 중대범죄 성숙한 시민 의식을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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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11:11
현수막, 벽보 훼손은 선거법위반 중대범죄
성숙한 시민 의식을 기대한다
지난 2월 16일(수) 서부정류장 네거리 현수막에 이어 2월 21일(화) 두류3동과 각산동에 부착된 이재명 후보의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벽보와 현수막 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중대범죄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대전환선대위는 이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벽보와 현수막을 점검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관기관에서도 대구에서 당을 막론하고 벽보, 현수막 등의 훼손과 유세방해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힘써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남은 선거기간, 대구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 의식을 기대합니다.
2022. 2. 22
더불어민주당 대구대전환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