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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

대구시는 법 위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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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법 위에 있는가?

 

  대구 도축장 문제가 법 위에서 막무가내로 진행되려고 한다. 대구지법은 지난 215일에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조치에 대한 신흥산업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구시는 예정대로 오는 4월부터 중단할 예정이란다. 결국 행정의 교묘한 집행권으로 무력화하여 폐쇄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대구경북 축산물 농가에 대한 협박이며 계속소송 행정을 하겠다는 의지다.

 

  대구민주당은 여러 차례 도축장 폐쇄 관련하여 논평도 내고 대안도 마련했다. 줄기차게 민원 제기하고 이슈화하여 결국 올해 예산에서 안동축협에 모돈 도축 증축 시설 지원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완공까지는 2년 남짓 남았다.

 

  나아가 대구시도 다른 지역 모돈 도축이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대구시의회도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강행하는 것은 홍시장의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홍시장의 행정은 일방적 집행을 통해서 소송전을 남발하고 그로 인한 소송 당사자의 고통에 제풀에 나자빠지거나 아니면 이슈화가 끝난 다음 소송에 지더라도 다시 행정 소송에 나서거나 등의소송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합리적인 방법이 있고 관계 기관의 타당한 협조 요청에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본인 결정이 법 위에 있는 상황이라면 향후 2년은 고통의 연속이다.

주변 지역의 모돈 도축 시설의 전무, 경북도의 예산 확보로 도축 시설 증축, 그 과정에서 도매시장 폐쇄 2년 유예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지하철 4호선 차량기지 건설이 목적이라면 2년 안에 도매시장을 차량기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아마 4호선 완공은 홍시장 임기 안에 끝날 것이다.

 

  이렇게 대구시 안에서 죽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는 모르고 국가대표 축구팀 훈수나 두고 있는 홍시장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한가로운 단체장일 것이다.

 

  홍시장에게 이제소송행정은 그만두라고 권유한다.

 

 

2024. 2. 28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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