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잘 지키는 사람은 손해 보는 대구시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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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14:10
법 잘 지키는 사람은 손해 보는 대구시
연속해서 꼼수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는 국힘당 대구시당의 뻔뻔함에 분노한다.
현재 대구 전역에 게첩 되어있는 국민의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 배제) 제1항 8의 다항을 위반했다. 현 옥외광고물법에는 게첩자가 게첩 규격,기간, 및 표시․설치 방법 등을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대구 전역에 게첩된 국민의힘 현수막에는 아예 어떤 표시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지난번에는 회색으로 아주 엷게 표기해 그것도 참으로 어이가 없었지만 지금 내건 현수막은 아예 표시도 없다.
민생을 살리는 것은 좋은데 그런 마음가짐은 아주 기본을 지키는 것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게 공정과 상식이다. 그런데 국힘당 텃밭에서부터 기본 행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지난번의 꼼수와 이번의 불법 등을 볼 때 국민의힘이 대구를 흑싸리 껍데기로 보는 것은 맞다.
대구시청에도 즉각 권고한다. 불법 현수막을 즉시 철거해야 한다. 만약 주말을 거치면서 철거하지 않는다면 향후 대구민주당 현수막도 표기를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법 잘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면 대구민주당도 그 공정에 동참하겠다.
2024. 4. 26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