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몰카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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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 13:27
선관위는 몰카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헌법 제24조는 국민의 선거권을 선언한 규정이고 헌법 제41조 제1항과 제67조 제1항은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최근의 대구 남구의 사전투표소 3곳의 몰카는 매우 심각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대한민국 제도에 대한 공격이다. 만약 공개되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특정 사람의 특정 투표를 보여주는 영상이 유튜브에 돌아다니면 그 파장의 끝은 어디까지일지 모른다. 당장 선관위 기관 신뢰성에 대한 의문과 그로 인해 논란이 될 사회적 파장, 현재의 양 극단정치의 심화로 국민 통합이 되어야 할 선거가 치유하기 어려운 분열 정치의 결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당장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부터 문제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대한민국 선관위의 선거 관리 능력은 전세계에서 으뜸이다. 나아가 개표 또한 신속하고 정확하기로 유명하다. 하지만 각종 IT기술의 발달로 기술의 반작용 사례에 대해서는 항상 깊게 고민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선관위는 철저하게 몰카 등의 선거 부정행위에 대비해주기를 요청드린다.
2024. 3. 30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