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생활임금제 시행을 축하합니다.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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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10:34
대구시의 생활임금제 시행을 축하합니다.
대구시가 신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는 대구민주당이 지난 대구시의회에서 추진한 내용이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시급제와는 달리 지역마다 그 지역의 경제사정을 생각해서 임금 체계를 마련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제는 이렇게 다르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법률로 정하는 최저수준의 임금, 노사공익대표 각 9명, 총 18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하여 시행한다. 최저임금은 지키지 않으면 법적 제재가 뒤따른다.
생활임금제는 ‘물가와 근로자 상황을 고려해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자는 사회적개념으로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생활임금은 법률에 근거는 없고 조례에 의한 제도이다.
영남일보에 따르면 대구 생활임금제 대상은 공무원이 아닌 지자체 소속 또는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가 적용 대상이며 금액은 시간당 11,378원, 월 237만 정도이다.
대구민주당이 지난 광역의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도입하고 시행이 되는 지금 환영 논평을 보낸다. 이렇게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일 년이 되면서 시민의 삶은 나아진다. 대구시의 생활임금제 시행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
2024. 1. 5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