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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준엄한 판단, 제9대 달서구의회는 사과로 책임을 다하라.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0 21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

9대 달서구의회는 사과로 책임을 다하라.

 

 

 

대구지방법원이 지난 624,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희 달서구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회가 내세운 징계 사유가 인정될 수 없으며, 해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달서구의회의 징계권 행사가 법과 원칙을 벗어났음을 확인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다.

 

그동안 달서구의회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징계에 소극적이었다. 반면 타당 의원에게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사유를 근거로 두 차례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의회의 공정성과 구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다.

 

9대 달서구의회는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김정희 의원과 구민 앞에 공식사과하고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잘못된 징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임기를 마무리하는 의회의 최소한의 책무이다.

 

71일 출범하는 제10대 달서구의회는 공정과 상식, 법치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2026. 6. 29.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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