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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겁박해 온 홍준표 시장, 법으로 졌으면 사과를 하라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0 123

법으로 겁박해 온 홍준표 시장,

법으로 졌으면 사과를 하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는 그간 언론, 야당, 시민단체를 상대로 무리한 고소·고발을 남발해 왔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이어지고, 재판에서도 패소가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홍 시장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거듭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행정력을 소모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다.

 

20241, 대구지방법원은 대구MBC가 제기한 출입 및 취재 방해 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소송비용을 대구시와 홍 시장이 절반씩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홍 시장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추가적인 법적 다툼에서마저 패소했다. 이는 단순히 법적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 고압적인 태도로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홍 시장 취임 이후 대구시의 고소·고발 건수는 민사, 형사, 행정을 합쳐 14건에 달하며, 그 대상은 대부분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언론과 야당, 시민단체였다. 이러한 행태는 건설적 비판을 억누르고 민주적 소통을 방해하며, 대구시를 시민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있다. 심지어 정보공개 청구를 부당하게 거절해 손해배상 판결까지 받는 등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홍 시장은 자신을 법 잘 아는 사람으로 자처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지만, 실상은 시민과의 소통 창구를 축소하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불통 행정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은 시정의 주체인 시민들에게 불안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미래를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홍준표 시장은 이제라도 자신의 행태를 돌아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아울러, 대구 시민들에게 행정력 낭비와 갈등 조성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야 할 것이다. 법을 권력의 도구로 남용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민주적 절차와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행정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2024. 11. 27.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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