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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

노동 존중과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0 309

노동 존중과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의 기본 가치이다. 노동자의 파업 자유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로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인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개인에게 수십억 원의 손배 책임을 묻는 상황에서는 누구도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은 극단적인 힘의 불균형을 고착시키며, 헌법에 적시된 노동 3권 보장을 형해화시키는 반헌법적인 사회적 악폐이다.

 

현재 노동계가 요구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변화한 노동 환경을 법과 제도에 반영하려는 노력의 산물로 이해한다. 현행 2조는 근로자를 전통적인 근로계약 관계에만 국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아,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 다단계 하청 구조 속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노동계가 원하는 개정안은 근로자의 범위를 넓히고,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이나 발주사를 사용자 범위에 포함하며,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방향이 담겨 있다.

 

이러한 법개정 요구의 실질적 필요성은 최근 법원 판단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화오션·현대제철 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 단체교섭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원청 사용자가 교섭 의무를 지지 않을 경우 하청노동자가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권리 보장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3조 개정은 폭력이나 파괴 행위에 따른 직접적인 손해를 제외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개인에게 묻지 않도록 하여 노동자의 파업 자유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이러한 내용은 새로운 고용 형태와 사회 변화에 정치가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와 맞닿아 있다.

 

대구는 섬유와 기계,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공존하는 도시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중추를 맡고 있다. 따라서 노동 환경 개선은 지역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대구시당은 노동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법과 제도가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구시당은 해당 의제와 관련해 중앙당과 정부에 지역의 구체적 현실과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근본적 제도 개혁과 점진적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가 보장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은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 과정에서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할 과제이다.

 

대구시당은 극단적인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노동자와 사용자가 상생하는 대구를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한다. 대구는 더욱 노동을 존중하고 더불어 상생하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되어야 한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법과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고 존엄한 노동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25. 7. 30.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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