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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없는 의회, 견제 없는 자치 달성군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즉각 복구하라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0 19

 

심사 없는 의회, 견제 없는 자치

달성군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즉각 복구하라

 

 

지난 78, 달성군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의 힘으로 상임위원회를 폐지했다. 협의도, 숙의도, 군민에게 묻는 절차도 없었다. 표결 한 번이었다.

 

상임위원회는 의회의 정밀검사실이다. 13천억 원의 예산이 항목마다 옳게 쓰였는지 한 줄씩 짚고, 집행부가 일을 제대로 했는지 행정사무감사로 캐물으며, 조례 한 조항이 군민의 삶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조문마다 심사하는 조직. 이 방을 닫는다는 것은 협의와 숙의의 과정을 최소화하고 곧바로 도장을 찍겠다는 뜻이다.

 

의회가 스스로 견제의 장치를 내려놓으면 남는 것은 거수 뿐이다. 27만 군민이 뽑은 대의기관이, 집행부의 결정을 추인하는 창구로 전락한다. 이것이 다수결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다. 다수결은 결정의 방식이지, 견제 자체를 폐기할 권한이 아니다.

 

이 사태는 달성군 한 곳의 문제가 아니다. 둑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먼저 터진다. 한 지방의회가 견제 기능을 손쉽게 지워낸 선례는, 전국 어느 의회에서든 되풀이될 수 있는 위험한 전례가 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촉구한다. 국민의힘 달성군의원들은 상임위원회 폐지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조속히 이를 복구하라.

 

아울러 국회에도 촉구한다. 현행 지방자치법64조제1항은 지방의회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한다. '둘 수 있다''둔다' 사이, 그 재량의 틈이 이번 폐지를 가능하게 했다. 문을 열어둔 한, 다수를 쥔 쪽은 언제든 그 문으로 견제를 밀어낼 것이다.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지역을 위한 개정이 아니라, 전국 모든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빗장이다.

 

의회의 본령은 심사하고 견제하는 데 있다. 그 기능을 스스로 지운 의회는, 더 이상 주민을 대표한다 말할 수 없다. 달성군의회의 복구와 국회의 입법, 그 책임 있는 응답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07. 20.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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