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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시장의 개소식 참석은 명백한 공직선거법위반! 대구시 선관위에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0 5159

 권영진 시장의 개소식 참석은 명백한 공직선거법위반!

대구시 선관위에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직자신분으로 조성제 자유한국당 달성군수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방문한 것으로 모자라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축사까지 하였다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현재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권영진 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내부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조사의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나 권영진 시장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한다.

 

뿐만 아니라 권영진 시장은 앞전인 22일에도 동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지지호소를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영진 시장은예비후보 신분인 줄 알았다단순착오법 준수 의지 다지겠다는 등의 뻔뻔한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대구시장 당내 경선 승리 후 예비후보를 사퇴하며 물의를 빚었던 권 시장의 변명을 듣자니 오히려 일련의 선거법 의혹 논란들에서 고의성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이재용)은 권영진 시장의 도 넘은 대구 유권자 기만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현직 시장의 신분으로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깊이 자숙하고 조사에 성실히 힘할 것을 촉구한다.

 

 

권영진 시장이 이번 일을 단순히 법 준수 의지를 다지는 계기 차원으로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려한다면 큰 오산이다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번 사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고 엄중하게 수사해 줄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

 

 

2018. 5. 8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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