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에서 의원직 유지로 회생한 홍석준 의원 재판결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공직선거법 경시풍토로 이어질까 우려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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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10:19
당선무효형에서 의원직 유지로 회생한 홍석준 의원 재판결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공직선거법 경시풍토로 이어질까 우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국민의 힘 홍석준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가 밝힌 양형이유는 당내 경선운동방법 위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선거법에따라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한 것이 면소판결되고,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판단하였다.
면소 판결이 이루어진 만큼 감형되는 것은 마땅하나 벌금이 700만원에서 90만원까지 감형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아쉬움이 남는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번 재판 결과를 계기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경시하는 풍토가 만연해질까 하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021. 7. 25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대변인 황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