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중구 구민에게 엎드려 사죄하라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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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14:06
국민의힘은 중구 구민에게 엎드려 사죄하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효린 중구의원이 일명‘짝퉁’을 팔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김효린 의원은 공문서 무단 반출과 공무원에게 갑질을 한 이유로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제362조(의원의 의무) 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중구 주민들의 소중한 표를 받아 당선이 된 의원이 의정 활동문제도 아닌 ‘짝퉁’을 팔아 수사중이라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다른것도 아닌 짝퉁팔이라면 일명 잡범 아닌가? 어디 가서 X팔려서 말도 못 할 것 같다. 이는 중구 주민들을 우롱하고 부끄럽게 만든 것이다.
국민의힘과 김효린 의원은 이유 불문하고 빠른 시일 내 중구 구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다.
2023. 5. 22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