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시장은 선거중립의무를 지켜라!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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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09:45
홍 시장은 선거중립의무를 지켜라!
지난 4일, 국민의힘과 이루어진‘대구·경북지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홍준표 시장은 김용판 의원에게 “내년 재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구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홍준표 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1항,「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명백하게 위배 될 수 있다.
홍 시장은 선출직으로 당선된 ‘정무직 공무원’이라도 엄격한 ‘선거 중립의무’가 있다. 나아가 대구시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지자체의 장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홍시장은 선거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하며, 앞으로 선거중립만큼은 발언에 신중해 주길 바란다.
대구민주당은 홍 시장이 또다시 압수수색을 받지 않기를 희망한다.
2023. 7. 6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