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프리카’속 노동자들을 지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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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4:10
‘대프리카’속 노동자들을 지켜야 합니다.
지난달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가 33도의 폭염 속에서 냉방기 없는 주차장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는 수없이 이어온 문제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열사병 3대 예방수칙으로 ‘물, 그늘, 휴식’을 제시했으며 이행 하지않을 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징역 5년 이하 혹은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 사업주는 오로지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위로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사고와 질병으로 희생당하고 있다.
대구도 예외는 아니다. 대구의 무더위는 ‘대프리카’로 불릴 만큼 아주 뜨겁다. 지난 6월 대구시 산업재해예방 조례 통과한‘안전보건지킴이’제도를 빠르게 시행하여 대구시와 각 구·군 책임자와 함께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충분히 예방될 수 있게 수시로 점검하여 올여름, 무재해 대구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대구민주당은 노동자들이 생명과 안전을 침해받지 않고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23. 7. 12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