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권 시장 벌금 90만원 선고, 선거법 경시현상 조장될까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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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13:02
법원의 권 시장 벌금 90만원 선고,
선거법 경시현상 조장될까 우려스럽다.
- 검찰의 항소와 고등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
오늘 오전9시 30분, 권영진 대구시장의 1심 선고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권 시장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하였다.
시장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검찰과 당선무효를 비켜나간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법원의 선고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또 다른 누군가 제2, 제3의 권영진 시장이 되어 당선무효에서 빗겨갈 수 있다는 안일함으로 선거법을 경시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비슷한 다른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 선고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의 의견일 것이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조차 않는 권영진 시장의 행태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하여 다 끝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남칠우)은 검찰이 즉시 항소하여 고등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촛불시민은 어리석지 않다.
2018. 11. 14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