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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성서열병합발전소 허가경위, 위해성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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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성서열병합발전소 허가경위, 위해성 따져

“고형연료사용 사전허가 단계에서 추가적 사업검토 가능”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남칠우)은 11월 21일(수) 오전10시 30분 당사 회의실에서 김우철 사무처장, 박종길 달서구의원, 사무처 당직자 등이 배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원스톱지원과 관계자로부터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성서산단 열병합발전건설 추진현황과 환경오염 등 현안보고 및 간담회를 가졌다.

회의에서 대구시당 김우철 사무처장은 “대구시민의 건강한 생활에 중대한 위해요인이 될 열병합발전시설 건설이 지난 3년동안이나 시민들에게 비공개로 추진된 경위가 의문이다. 소각연료로 어떤 목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심각한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대구시가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문제다.”고 지적하며 대구시의 대책과 사업이 철회됐을 경우 대구시가 해당업체에 배상을 해준다는 서면약속이 있는 지 등 지역민들의 궁금증을 질의하였다. 

이에 대구시청 관계자는 “2012년 11월에 산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업이 입주 가능해졌고, 그 뒤 2016년 6월에 성서관리공단과 ㈜성서이엔지간에 입주계약체결이 이뤄졌다. 이후 2017년 9월에 현 리클린대구(주)로 시행자 변경이 이뤄진 사안이다”고 답했다. 

또한 관계자는“열병합발전사업이 철회돼도 대구시가 해당 법인에 배상을 해준다는 서면 약속 등은 전혀 없다. 향후 행정절차로 ‘고형연료사용 사전허가’와 ‘공사착공신고’가 달서구에서 이뤄지는 만큼 이때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우철 사무처장은 열병합발전시설이 주거밀집지역에 허가된 자체가 문제이며, 형식적으로는 산단업체들에 ‘증기공급’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전기발전’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점에서 9.9Mw/hr 허가 경위, 사용연료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8. 11. 21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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