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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

반헌법적 정당 현수막 조례 제정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0 675

반헌법적 정당 현수막 조례 제정을 규탄한다.


  오늘 대구시의회에서 제정한 정당 현수막 제한 내용은 명백하게 반헌법적이며 상위법 위반이라는 것을 대구민주당은 강력하게 천명한다.

 

  그 내용도 조악하기 그지없고 아무리 조례라고 하지만 논리적으로 설명도 되지 않는다.

 

  대구민주당은 정당현수막 조례를 인정할 수 없고 만약 대구민주당의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할 경우 반드시 해당자를 찾아내어 재물손괴죄와 절도죄로 고소할 것임으로 천명한다.

 

  더불어 이 조례는 아마 예상컨대 거의 한 달짜리 조례다. 이미 국회 행안위에서 관련 법안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소위도 119~10일 양 일 중에 통과될 것이며, 11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다. 그러면 이 조례는 자동 폐기 수순이다.

 

  나아가 오늘 통과된 조례는 행안부에서 바로 집행정지 가처분을 낼 예정으로 알고 있다. 추가로 대구시당도 가처분을 내겠다.

 

  문제의 이 괴조례의 내용은 엉망이다. 한번 살펴보겠다.

 

  첫째, 지정게시대를 이용하게 했다. 옥외광고물 법 제5조의 2, 2항 제4호를 보면 광역 및 기초단체는 제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이 있다. , 부산과 같이 정치 현수막 지정 게시대도 없는 대구시에서 지정 게시대에만 게첩하라는 것은 불법 무도한 조례다. 나아가 대구 전역 어디를 봐도 지정 게시대에 정당 현수막은 물론이고 민간 현수막도 게첩되어 있는 곳이 드물다.

 

  둘째,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4장 이하로만 게첩하라고 했다. 이건 바보들의 행진이다.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도대체 근거가 무엇인가? 4장은 되고 5장은 왜 안 되는가? 나아가 아예 규제할 바에 3장은 또 어떤가? 4장까지만 되어야 하나?

 

  셋째, 혐오나 비방 금지란다. 어디까지가 혐오이고 어디까지가 비방인가? 국힘당 지지자가 보면 민주당 현수막은 혐오나 비방일 수 있고, 반대로 민주당 지지자가 보면 국힘당 현수막도 마찬가지다. “태극기, 개딸모두 혐오 비방인가? 아닌가?

 

  서글프다. 이게 대구시의회의 실력이고 현상이다. 나아가 누군가에 꽉 잡혀서 숨도 못 쉬는 대구시의원들이 불쌍하다. 대구시의원 중에 분명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는 의원도 있을 것이다. 그럼 본인 처지는 어떤가?

 

  의회의 의원이라면 모두가 민주주의자이어야 한다. 아니, 민주주의자인 척이라도 해야 한다. 이 조례가 상위법에도 위반되고 내용도 터무니없다는 것을 모르는 시의원은 없다. 그럼에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통과시키는 것은 정당 현수막 난립이라는 허위 아래 정당 활동을 질식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아가 이번에 통과시킨 현수막 조례는 본인 선거 때도 4개 이하로만 걸어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싶다. 본인들 손으로 만든 조례를 본인들도 지키지 못한다면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국민에 의해 망할 것이고 국민의 뜻에 따르기만 하면 국민과 함께 망한다.”.....

 

2023. 10. 20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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