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민주당, 정당현수막 제한 조례 가처분 신청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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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14:17
대구민주당, 정당현수막 제한 조례 가처분 신청
민주당 대구시당은 어제 대구시의회가 10월 20일에 통과시킨 정당 현수막 제한 조례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누구도 인정할 수 없고, 아무도 설명 못하는 조례는“위인설법”이다.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제1항은“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상기법 내용에 따라 행안부는 인천, 광주, 울산, 대구의 조례는 옥외광고물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무까지 담아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식이면 대구시 조례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에서 위반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게 된다. 종국에는 무정부 상태의 대한민국이 되고 만다.
나아가 이 법은 정치를 질식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헌법 제8조에는“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라는 구절이 나온다.
정당법에 정책현수막은 게첩하라고 되어 있는바 정당의 활동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며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국민에게 선보이고 이후 선거로 심판받으면 된다. 대구민주당은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2023. 10. 25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