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을 고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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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9 14:05
홍준표 시장을 고발합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8월 19일(월) 오전 11시 대구지검에 홍준표 시장을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와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위반에 대해 제82조(벌칙)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한다.
홍시장은 지난 8월 14일(수) 동대구역광장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혐의다. 대구시는 동대구역광장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민주당이 국토부가 운영하는 K-GEO 플랫폼에서 확인한 결과 동대구역 광장은 국토부 소유의 국유지이고 이는 지난 2007년 철도시설공단과 대구시가 맺은 협약서에도 잘 나와 있다.
더불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확인한 결과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어떠한 협의나 논의가 없었다고 보고했다.
대구시당은 과거를 팔아 미래를 망치는 우경화 시정에 대해서는 강한 견제와 감시에 나서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2024. 8. 19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