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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석 설치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한 국회 국토위 현안 보고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0 81

표지석 설치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한 국회 국토위 현안 보고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었다. 국토부 현안보고에서 동대구역 광장 불법 표지석 설치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

 

이날 국토위 민주당 손명수 의원(용인을, 국토교통부 차관 역임)의 질의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래와 같이 답했다.

 

첫째, 역명과 역광장의 명칭이 다른 경우는 없다. 변경하려면 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철도사업법 제4(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 등)와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둘째, 오늘 국회에 보고한 현안 보고 자료에는 별칭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철도사업법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셋째, 공식적으로 대구시에서 표지석 설치에 관해 어떤 협의도 없었다.

 

넷째, 동대구역광장은 분명하게 국유재산에 해당하고 표지석과 같이 전직 대통령 명칭이 들어가는 시설물은 기타 편의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도 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종적으로 국토부장관은 다시 한번 정밀하게 법률 검토를 받아보겠다는 답변으로 마무리했다.

나아가 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 아산시장 역임)은 다른 역사 광장 건축물과 동대구역 광장 건축물 설치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의 이중 잣대를 지적했다.

 

먼저 용산역의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대해서 이 정부 들어서면서 불편 시설로 간주하여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둘째, 온양온천역에 소녀상을 설치하려고 했을 때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했지만 설치가 불가하다고 하여 설치하지 않았는데, 왜 동대구역 표지석에 대해서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지 분명히 하라고 질의했다.

 

더불어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질의에 국가철도공단의 이성해 이사장은 광장은 지자체에 이양되지 않는다.”분명하게 밝혔다.

 

이제는 홍시장이 밝혀야 한다. 821()자 매일신문 1면 내용에 따르면 홍시장은 표지석 설치와 관련하여 정리도 안 해보고 우리가 표지판을 세웠겠느냐?’고 말했다.

 

홍시장은 무슨 정리를 어떻게 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정리가 대구시 부서에서 보고만 받고 불법 표지석을 설치한 것인지, 아니면 국토부나 국가철도공단 어떤 부서, 누구와 협의를 했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말하지 못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홍시장에게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24. 8. 22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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