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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막말과 망언으로 점철된 반국민.반헌법적 난동을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0 187

홍준표 대구시장은 막말과 망언으로

점철된 반국민반헌법적 난동을 중단하라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홍준표 시장의 최근 막말과 망언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그는 해프닝으로 시작해서 좌파의 프레임등의 발언으로 내란죄와 관련된 윤석열을 초지일관 옹호하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상식적 분노를 "좌파의 집단광기"라 폄하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내란 범죄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에 대해 반국민반헌법적 궤변으로 포장하기 급급하다. 특히, 원천 무효인 위헌 계엄 포고령 내용 중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홍 시장의 망언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복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발언이다. 진정으로 의료인을 처단하겠다는 포고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홍 시장은 최근 발언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홍 시장은 그릇된 법관과 어설픈 궤변으로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의 계엄이 국헌문란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의 상식과 애국심 가득한 목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형법 제91조에 따르면 국헌문란의 목적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 위 조항은 과거 1952년 이승만 정권의 헌법 개정, 대통령 당선으로 귀결되었던 주권찬탈적 반란적 쿠데타의 재발을 막기 위해 1953년 명료하게 입법화된 것이다. 당시에도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허무맹랑한 누명, 국회의원을 체포 및 감금하려는 책동,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능케 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는 윤석열의 내란 시도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헌법 기관인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경찰 4,200, 군인 1,718명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고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시도가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 내란인가? 홍 시장은 LA폭동을 운운하며 국민의 눈을 흐리게 만들려 하지만, 12.12 군사반란도 LA폭동 같은 정도의 폭동이라 내란이 된 것이 아니다.

 

홍 시장의 극우 막말 정치, 그 끝은 뻔하다. 간교한 혀놀림과 궤변으로는 더 이상 대구 시민을 속일 수 없다. 분열과 혐오를 키워 얻는 것은 결국 고립과 정치적 대결이다.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정치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망치고, 극우 정치에 날개를 달아주며, 시민을 우롱하는 그런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 끝에는 역사와 국민의 엄중한 심판만이 남아 있을 것이다.


지난주 토요일 대구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성숙을 이끌어갈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홍 시장의 이성을 잃은 막말과 거짓 선동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역사는 거짓 선동과 폭압을 이긴 국민의 힘으로 전진해 왔다. 대구 시민의 현명한 선택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것이다.

 

 

2024. 12. 18.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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