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광역시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2차) 공고
2018년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광역시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2차) 공고
당규 제13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12조 제4항과 2018년2월23일에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결정에 의거, 2018년 6월13일에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광역시 해당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2차)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아 래 -
■ 공모지역 및 공모대상
- 공모지역 : 대구광역시 전 선거구
- 공모대상 :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 비례대표 출마자는 제외
■ 신청기간
- 2018년 3월 2일(금) 10:00 ~ 별도 마감 일시(추후 공지)
※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대구시당 사무실에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팩스 신청 불가
※ 대리접수일 경우, 첨부파일 내 위임장 작성 및 신청자 본인의 임감증명서 1통 첨부
※ 담당 : 총무국장 김해룡 (053-217-0700)
■ 심사비 : 20만원
- 대구은행 047-05-005435-6 (더불어민주당대구광역시당)
※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입금할 것 / 접수비는 특별당비로 귀속,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1.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검증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타당 당적말소 서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탈당증명서 등 증빙서류 포함)
4. 개인별 기록카드 1부
- 타당 및 무소속 출마 이력,
- 당적 변경이 있었던 경우 해당란에 반드시 기재. 누락시 허위 기재로 간주
5.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최종학력증명서 1 부
7.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8. 공직후보자 범죄경력조회서(공직선거용) 1부
-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소명서 제출
- 뇌물‧성폭력 범죄‧성매매 범죄 등(자세한 내용은 첨부 된 ‘검증기준 구체적
적용 사례’를 참조)의 혐의로 기소된 경우 공소장 및 소명서 제출
9. 인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대리접수일 경우) 1부
10. 당적증명서 1부 (대구시당 발급)
- 당적이 없는 경우 입당원서
11. 당비납부증명서 1부 (대구시당 발급)
12. 접수비 납부 증명서 1부 (대구시당 발급)
13. 칼라 명함판 사진 전산(JPG)파일-USB에 저장해서 제출
※ 추가 서류 제출 또는 보완 요구 가능 / 접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아래 첨부파일중 제출서류 양식 참고
■ 유의 사항
- 성풍속 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자세한 내용은 첨부 된 ‘검증기준 구체적
적용 사례’를 참조)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적격 심사
기준에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