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절차 안내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절차 안내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탈당하였거나, 개인 일신상의 사유
등 여러 다른 사유로 탈당한 전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복당신청 절차를 안내 드립니다.
❑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복당 신청을 할 경우
1. 대구광역시당홈페이지(http://theminjoodaegu.co.kr) 자료실에서 <별지제2호> ‘복당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
2. 작성한 ‘복당신청서’를 우편으로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접수
(주소 : 대구광역시당 동구 동대구로 460 3층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3. 접수된 ‘복당신청서’는 대구광역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무위원회의에서 결정,
결과는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
4.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결정
※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 다만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정당법, 행정・언론・교육관계법 및 회사
사규 등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사유로 탈당한 자가 관련 사실의 증명을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고 복당을 신청하면 즉시 복당이 허용된다.
-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과정 중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
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련규정 <당규 제2호> 당원 및 당비규정
제11조(복당) ①복당을 하고자 하는 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별지 제2호>의 복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복당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시・도당의 경우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중앙당의 경우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결정한다. 3. 복당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1호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2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③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정당법, 행정・언론・교육관계법 및 회사 사규 등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사유로 탈당한 자가 관련 사실의 증명을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고 복당을 신청하면 즉시 복당이 허용된다. 이 경우 관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관계 법조문 또는 사규 및 재직・위촉기관의 재직・경력증명서로 한다. ⑤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과정 중(‘징계 과정 중’이란 조사명령이 발령된 시점을 말한다)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