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예비후보자자격심사 자격 검증에 관한 당규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후보자(비례대표후보자) 자격 검증 관련 규정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6조(업무와 권한) ①중앙당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의 예비후보자 자격을 심사한다. <개정 2024.6.12.>
②시·도당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자치구 시·군의 장의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의 예비후보자 자격을 심사한다. <개정 2024.6.12.>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재위원회를 통하여 영입하였거나 최고위원회 또는 시·도당상무위원회가 의결한 인사는 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8.19.>
④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제29조의 서류 중에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정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 2024.6.12.>
⑤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예비후보자의 피선거권 여부, 당적보유 여부, 학력 및 경력의 허위기재 여부, 해당행위 전력, 범죄 경력 등을 심사한 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24.6.12.>
⑥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5항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⑦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후보자가 중앙당 및 시·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심사 시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24.6.12.>
[종전 제6조 제8항, 제9항, 제10항은 제17조 제3항, 제4항, 제5항으로 이동 <개정 202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