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당위원장 선거 후보자 비방에 대한 소명 요구서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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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18:32
시당위원장 선거 후보자 비방에 대한 소명 요구서
2020년 7월 25일 대구 청년 민주당원들의 의견서에서 이번 선거에 등록한 후보들 모두 우리 시당의 소중한 자산이며 대구시민과 지역의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실현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당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활동할 것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시작되자 당원 고소건으로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의 사실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기초의원 공천과 관련이 있으며 시당 및 중앙당에 공식적인 불복재심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폭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짧은 시당위원장 선거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규 제 4호 당직선출규정 제 34조(금지하는 선거운동) 6호에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제 76조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은 현직 변호사 4명, 현직의원 2명, 원로당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심사숙고한 결정에 대해 당인으로서 부당하고 뒤틀린 주장을 하는 것은 대구시당과 시당 윤리심판원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번 특정 후보와의 당원 고소건에 대한 소모적인 비방을 방지하고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윤리심판원의 심판결정문과 관련된 증거자료(동영상)의 공개를 대구시당과 윤리심판원에 심각하게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