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소통 > 정책발언대
정책발언대

[제안] 대구시당 상무위원이 되실 14개 위원회, 위원장 신청자격을 제안합니다.

권택흥 0 506

[제안요지]
대구시당 상무위원으로 활동할 14개 위원회(전국위원회 9개와 상설위원회 5개, 이하 상설위원회) 위원장의 신청자격을 제안 함. 


[제안내용]
대구시당은 조만간 시당 상무위원으로 활동하실 14명의 위원회 위원장을 모집해야 함. 
위원장은 최소한 해당 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분들도 선임해야 위원회 활성화와 유관 단체들과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으로, 14개 위원장 공모시 최소한 해당분야 전문성을 신청자격으로 신설할 것을 제안 함. 


[신청자격 예시]


1. 해당 위원회의 전문성을 가진 자

  ○ 해당 분야 당직 3년이상 경험자, 해당 분야 3년 이상 종사자, 유관단체 3년 이상 근무, 해당분야 학위소유자,
  ○ 상기와 유사한 전문성과 경력을 가졌다고 인정 되는 자 


[ 제안취지]


1. 대구시당의 조직적 활동체계와 현실

1) 현재 대구시당은 당소속 시의원 1명과 구의원 28명이 의정활동을 하지만, 4년전에 비해 영형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후퇴 됨.

2) 대구시당위원장 1인과 9개 지역위원장, 2개 직무대행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위원회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음. 

3) 대구시당 14개 상설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을 가지고 대구지역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수행 함.

2. 14개 위원회의 경험과 신청자격의 필요성


1) 14개 위원회는 지역위원회나 의정활동과 달리 대구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당위원회 사업을 진행 함.
2) 위원회 활동의 정도에 따라 지역내 해당분야 단체들과 네트워크와 이슈에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음. 

3) 현 대구시당의 당직자는 사무처장 포함 6명(중앙당 4명, 시당위원장 임명 2명)이라 일상 조직운영 업무를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 임.
4) 위원회 운영의 강화나 분야별 정책생산, 지역내 이슈 제기 등은 14개 위원회가 가장 잘 할 수 있음. 

5)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역할을 다들 이해는 하지만 구체적인 혁신을 위한 노력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 임. 

6) 특히, 어떤 경우에는 상설위원장이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가진 사람보다 정치적 관계로 선임하는 경우도 있었음. 

7) 그런 상황으로 지난 대구시당 위원장 선거에서 70%에 가까운 당원들이 대구시당 인사의 효능성과 유능한 대구시당을 요구 함.  


8) 결론적으로, 시당 상무위원회 선출과 선임부터 위원회 위원장 신청자들에게 상기와 같은 신청자격을 제시해 유능한 분들이 14개 위원회 위

   원장으로 신청하고, 공정한 선출·선임을 통해  대구시당의 인사혁신과 유능한 대구시당을 만드는 변화가 필요 함.   

                                                                                                                                                           (끝)                                                [제안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서구 갑 지역위원장 권택흥]



◈ 참고 : 대구시당 상무위원으로 되는 14개 위원회 대상 및 선출방식 ◈


1. 9개 전국위원회 


1) 선출방식 (당규 6호 지방조직규정, 제26조 ②항)
② 각급 위원회 중 전국위원회급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세대·계층·부문의 권리당원에 의해 선출하되,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과 최고위원회의 승인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대상 전국위원회 현황

(1)전국여성위원회  (2)전국노인위원회(전국실버위원회)  (3)전국청년위원회(전국청년당)  (4)전국대학생위원회 

(5)전국장애인위원회 (6)전국노동위원회  (7)전국농어민위원회  (8)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9)사회적경제위원회 


2. 5개 상설위원회 


1) 선출방식(당규 6호 지방조직규정 제26조 
③항)  

③ 각급 위원회 중 제2항에 속하지 않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2) 대상 상설위원회 현황
(1)직능위원회 (2)자치분권위원회 (3)다문화위원회 (4)교육연수위원회 (5)홍보소통위원회  

                                           

※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0 Comments
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