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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0 4087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수성구을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당헌 제81,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당규 제14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지역위원회 조직개편 관련 중앙당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성구을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을 공모합니다.

- 아 래 -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공모안내

   공모기간

- 선출직 지역대의원 공모기간 : 2018. 7. 17. 14:00 ~ 7. 19. 12:00 까지

- 선출직 전국대의원 공모기간 : 2018. 7. 20. 09:00 ~ 7. 21. 18:00 까지

   모집분야

- (선출직)지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6조제213호에 해당되는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지역대의원

- (선출직)전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7조제2항에 해당되는 선출직 전국대의원 정수의 70%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 자격조건 : 권리행사일 7 1

2018 7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입당기준 : 2017 12 31일 까지

당비납부 : 2017 7 ~ 2018 6, 12개월 중 6회 이상 당비 납부

 권리당원명부 열람

  열람기간

- 선출직 지역대의원 열람기간 : 2018. 7. 17. 15:00 ~ 7. 19. 12:00 까지

- 선출직 전국대의원 열람기간 : 2018. 7. 20. 09:00 ~ 7. 21. 18:00 까지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당 사무처

( 명부 열람은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복사 및 교부는 불가)

 

 접수방법 : 방문, 팩스

  관련서류 : 대의원(전국/지역) 신청서 (대구시당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방문접수 : 대구 동구 동대구로 460 3층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팩스접수 : 053-756-1700

 

 직책당비 안내

  당헌 제7(당비) 및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6(직책당비)에 의거,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은 매월 2,000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 함 (직책당비 취소 시 자격상실)

 

 관련 문의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조직국 053-217-0700

 

2018 7 17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수성구을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대회준비위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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